집행법원에 의한 배당

라.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

(1)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공탁, 사유 신고

전술한 바와 같이 집행관은, ①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

매각대금 등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불확정채권에 대한 교부액(민집규 156조 1항, 155조 1항), ②

그 전부를 변제할 수 없더라도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불확정채권에 대한 교부액(민집규 156조 1항, 155조

3항), ③ 매각대금 등으로 채권자 전부를 만족하게 할

[별지 2] 2-43 사유신고서(공탁)

○○지방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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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신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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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: 200 본 제 호

채 권 자 :

채 무 자 :

집 행 권 원 :

매각대금(압류금전) : 금 원

집 행 비 용 : 금 원

공탁금액(배당할 금액) : 금 원

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금액을 공탁하고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사유신고합니다.

- 공 탁 사 유 -

1.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음.

2.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임.

3. 담보권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됨.

4. 배당금을 수령할 채권자(채무자)가 출석하지 아니함.

5. 매각대금으로는 각 채권자들의 채권을 충족할 수 없고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

이루어지지 아니함.

첨부 : 1. 공탁서 1부

2. 집행기록 책

200 . . .

집행관 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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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(개정 2007.03.20 행정예규

제698호) 별지 2-43

수 없고 배당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등(민집규 155조 4항)을

공탁하고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(민집 222조 3항).

또, 부부공유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하고 그 이의가

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,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는 등 민사집행법 222조에 규정된

조치를 취하여야 한다(민집규 154조).

사유신고는 서면으로 하고, 민사집행법 222조 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,

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,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, 집행비용,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등을 적어야

하며(민집규 157조 1항), 민사집행규칙 15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,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, 공탁의 사유와

공탁금액을 적어야 한다(민집규 157조 2항). 위 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.

(2)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의 내용에 따라 민사집행법 252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배당을

실시하거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서,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한의 도래에 따라서,

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,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, 각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한다(이에

관하여는 제3절 배당절차 참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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